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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선거법 12일까지 타결하거나 직권상정 약속해야”

이종걸 “선거법 12일까지 타결하거나 직권상정 약속해야”

입력 2016-02-04 10:36
업데이트 2016-02-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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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새누리당이 오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담보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에 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의 타결을 약속하거나, 11일까지 여야간 타결이 실패하면 국회의장이 12일 중재안 만들어서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의총에 뜻을 물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과 원샷법의 동시처리가 지금까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단독국회는 반대하지만, 일방국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며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가 받아들여진다면 선거구 획정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됐다고 간주, 여러 입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여당이 약속한다면 저희도 (원샷법을 먼저 처리하는 데 대해) 양해할 수 있는지 오늘 의원총회에 뜻을 묻겠다”며 “정치권이 모처럼 하나가 돼 국민에게 설 선물을 드리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통화사실을 소개하며 “원 원내대표는 이 내용(야당의 제안)에 대해 응하면서도 아직까지 쟁점법률과 (선거법이) 동시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타결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선거법 협상을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할 수 있다는 뜻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베푸는 ‘선심 쓰는 거래’의 줄임말이 아니다. 선거구 획정은 새누리당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법을 조기에 확정지으려 했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법 인질전략 때문에 참 무망하게 됐다”고 선거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선거법을 ‘정치인 밥그릇법’이라고 폄훼하는 박 대통령의 선거방해 행위와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처럼 새누리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연계 횡포에 우리 당까지 선거구 획정을 못한다고 국민의 질책을 듣게 됐다”며 “우리 당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 또 위법사태 정상화를 위해 양보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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