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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회동,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합의 또 불발

여야 지도부 회동,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합의 또 불발

입력 2016-02-04 20:37
업데이트 2016-02-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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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쟁점법·선거구 획정 합의 노력키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재논의…11일 임시회 개회

여야는 4일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노동법을 포함한 여야간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의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열었으나 성과 없이 종료했다.

다만 양당은 ‘오는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오는 11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완전히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 10일 오후 3시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의 인구를 정하는 기준 일시, 시도별 의석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노동개혁법안도 서로 양당이 제출한 다른 법안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안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회동에서는 선거구획정에 적용한 기준 시점으로 작년 8월, 10월, 12월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작년 10월을, 더민주는 작년 12월을 각각 기준으로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2월 임시회에서는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대·중소기업상상협력촉진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10일 원내지도부 회동, 11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2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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