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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보험금 지급기간 1개월로 단축…인력·대체부지 지원

남북경협보험금 지급기간 1개월로 단축…인력·대체부지 지원

입력 2016-02-15 15:22
업데이트 2016-0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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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 개최중기진흥공단 대출이자상환 1년 유예·외화송금수수료 면제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재취업 근로자에 각종 서비스 제공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입주기업들이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공급하고, 국내 대체생산 시설을 요청하면 유휴 공장이나 창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경기도 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12∼13일 이틀 동안 진행된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방문 결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에 대한 대출 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정책금융 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체 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들이 공공부문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입찰 심사를 할 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 입주기업 물품을 조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상대로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대체를 위해 국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 공장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공동물류센터 등의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1:1지원팀을 통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체공장 신설, 창고 이용 지원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부터 2차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대1 접촉채널을 상시로 가동해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며 “입주기업들은 기업전담지원팀과의 적극적인 소통만이 애로사항 해결에 효과적이란 사실을 이해해주시고, 2차 방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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