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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인건비는 ‘눈먼돈’…허위 등록해 가로채기 다반사

농어촌公 인건비는 ‘눈먼돈’…허위 등록해 가로채기 다반사

입력 2016-02-17 14:09
업데이트 2016-02-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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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타인의 통장 직접 갖고 다니면서 허위 인건비 챙겨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한국농어촌 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 실태’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일용직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었다.

업무 담당자가 인부를 허위로 등록해 이들의 인건비를 가로채는 행위는 다반사였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2014년 연평균 4천300여명의 일용직을 채용했고, 72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인부 통장을 직접 갖고 있으면서 인건비 횡령 = 사업 담당자가 지인을 인부로 허위로 등록한 뒤 지인의 통장을 직접 갖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가로챈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대학교 휴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통장을 주고 허위 인부로 등록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 담당자는 인건비가 입금되면 20만원을 통장 주인에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한 과장과 차장은 2년 동안 인부 8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8천200여만원을 인부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들은 인부들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1천273만원을 주고, 과장은 4천700여만원을, 차장은 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경북지역본부 7급 직원은 3년 동안 수영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등 8명을 허위 인부로 등록한 뒤 6천50만원을 받았다. 이 직원은 이들 인부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1천63만원을 주고 나머지 4천900여만원을 가로챘다.

◇부하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계좌 이채 =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꺼려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챙겼다.

경기지역본부 차장은 지난 2011년 부하직원의 친구를 허위로 인부로 등록했다. 이어 인건비 1천35만원이 지급되자 허위 인부에게 225만원을 주고, 나머지 810만원은 부하직원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받아챙겼다.

또 전남지역본부 과장은 지난 2013년 인부 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이들 인부의 인건비 1천128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들 인부에게 161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67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았다.

경기지역본부 차장은 2014년 1월 2개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대한 정산 업무를 처리하며, 업체가 집행하지 않은 일용직 사회보험료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지인에게 사업 맡기고 허위 인건비 받거나 뇌물 수수 = 업무 담당자가 지인에게 사업을 통째로 맡기고 인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뒤 인건비를 받아챙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지역본부 과장은 2013년 4월 대학 후배에게 3개 사업을 통째로 맡긴 뒤 대학 후배로부터 허위 인부 3명의 명단을 받아 인부로 등록하고 인건비 813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장은 이 가운데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충남지역본부 차장은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인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뒤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이 차장은 지인 명의 통장을 직접 갖고 다니면서 차명계좌 사용이 발각되지 않도록 3차례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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