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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개성공단 폐쇄 조사 신청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개성공단 폐쇄 조사 신청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1:46
업데이트 2016-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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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법치주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민변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철수 명령이 헌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남측 기업인을 개성공단에서 추방하고 자산 동결 명령을 내린 조치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서 보장한 투자자 보호와 남북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유엔인권이사회 조사관의 남·북한 방문과 조사 보고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이날 국방부 장관에 한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를 어느 법령에 근거해 진행하는 것인지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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