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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11년 만에 본회의 통과 앞둔 북한인권법

우여곡절 끝 11년 만에 본회의 통과 앞둔 북한인권법

입력 2016-02-23 11:05
업데이트 2016-02-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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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김문수 의원 발의…17, 18대 국회 계속 폐기 北인권재단·北인권기록보존소 설치, 北인권자문위 구성이 골자 인권기록보존소 위치·제정안 문구 놓고 그동안 첨예한 대립

여야가 23일 합의처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이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대 때도 회기 만료 폐기 신세를 면치 못하다 19대 국회 들어서야 본격 논의가 시작된 북한인권법의 주요 골자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서에 둘 것 인가였다.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산하를 원했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인권기록보존소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기로 접점을 찾았다.

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도 새누리당이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1씩 추천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일부 양보해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여당의 양보와 야당의 수용으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듯했지만 법 조항 문구에 ‘함께’의 위치를 어디에 넣을 것인지가 막판 발목을 잡았다.

제정안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를 다룬 제2조 제2항의 문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는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비슷해 보이지만 ‘함께’가 좀 더 앞에 있는 새누리당의 문구는 ‘남북관계’보다는 ‘인권’에 방점이 있고, 더민주의 문구는 ‘남북관계’와 ‘인권’을 똑같은 비중으로 둬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는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문구로 가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

인권기록보존소 위치와 인권자문위원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일부 양보한 대신, 제정안 문구는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것과 상당히 근접한 내용으로 타결된 것이다.

수차례 회동을 거듭한 여야 지도부는 전날 김무성·김종인 대표가 참여한 회동을 통해 무쟁점 법안과 북한인권법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원이 2005년 8월 11일 처음 법안을 발의한 지 11년, 3천488일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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