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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

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

입력 2016-02-24 10:09
업데이트 2016-02-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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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은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최후 보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를 위해’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 이메일·문자(메시지)·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애플이 총기 테러범의 수사를 위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원의 요구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대한민국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인권침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 내용의 삭제·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지금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하고 부족해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그 배후에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놓여있다”며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한 의장마저도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 의회주의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쓴 것에 대해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 독주로부터 견제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하나의 투쟁수단”이라며 “과반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야당의 최후보루”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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