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최연소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檢 고발

20대 최연소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檢 고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9 09:26
업데이트 2016-06-09 09: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의당 비례대표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의원 김수민 (출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29·여) 의원이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특정 선거 홍보물 제작 업체 등에 약 20억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전 일부가 국민의당 소속 일부 당직자 계인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선관위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선거비용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