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꽃’ 상임위원장, “왜 3선이 하나요?”...선수별 보직은

‘국회의 꽃’ 상임위원장, “왜 3선이 하나요?”...선수별 보직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9 10:37
업데이트 2016-06-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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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수별 보직도 제각각

초선, 대변인·원내부대표
재선, 상임위 간사·수석부대표
3선, 상임위원장·정책위의장
4선, 원내대표·국회부의장
5선 이상, 국회의장·당 대표

같은 당 3선 국회의원 간 상임위원장 쟁탈전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국회의 꽃’이라면, 3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꽃’으로 인식된다.

의원들에겐 선수가 계급이다. 따라서 선수별로 맡은 수 있는 보직이나 역할도 다르다. 물론 법률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 ‘관례’라는 규율에 따라 정해진다.

또 당직과 국회직은 엄연히 구분된다. 서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중요 직책일 경우 도의적으로 겸직하지 않는 게 예의로 여겨진다.

보통 초선 의원은 당에선 대변인, 국회에서는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를 통상 맡는다. 때론 재선 중에 마땅히 할 사람이 없을 경우 국회 상임위 간사를 초선 의원이 맡아 하는 경우도 있다.

재선 의원은 국회 상임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수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 초기 원내수석부대표를 3선이었던 김기현 울산시장이 맡았던 예외도 없진 않다. 또 상임위원장을 할 3선이 마땅치 않을 경우 나이 순에 따라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떠안기도 한다. 19대 국회에서 재선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올랐다. 당에서는 수석대변인이나 전략기획본부장 자리가 재선에게 주어진다.

3선 의원은 주로 상임위원장를 맡는다. 또 원내대표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19대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3선 원내대표를 했고, 현재 20대 국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선이다. 즉,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통상 3~4선으로 보면 된다.

정책위의장도 통상 3선이 맡는 게 관례로 여겨진다. 물론 19대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선 신분으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예외도 있다. 또 ‘새누리당 3선 유승민 원내대표, 4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책위의장은 2~4선으로 그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다.

4선 의원은 대체로 국회부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 5선 이상은 당 대표나 국회의장을 주로 맡는다. 황우여·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5선이었다. 물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처럼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들은 초선일 때 당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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