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달리 적용된 공정위 과징금 부과…‘신뢰성’ 논란

그때그때 달리 적용된 공정위 과징금 부과…‘신뢰성’ 논란

입력 2016-06-09 14:19
업데이트 2016-06-09 1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같은 상황에 다른 기준 적용하고 동일 사유로 중복 감경도감사원 “예측할 수 있고 형평성 있게 업무 개선해야”

감사원의 9일 공정거래업무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뤄진 경우가 상당수 적발돼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특히 같은 상황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 감경을 해준 경우도 드러나면서 과징금 부과의 신뢰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에 근거 없는 과징금 감경…예외적인 기준 적용 =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도 없는 예외적인 사유를 만들어 과징금을 감경해줬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정위는 모 업체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는 사유로 과징금 80%(42억 원)를 감액했지만,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조건에 있는 5개 회사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주지 않았다.

모 건설업체가 3년 동안 3차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20% 가중했지만, 3차 조정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부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전체 과징금의 90%(626억 원)를 감액해주기도 했다.

지난 2014년 2월에는 건설경기가 위축된다는 사유로 21개 건설업체에 대해 과징금 10%를 일괄 감액했다. 공정위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가 향상돼 건설경기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2015년 7월에도 5개 업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10% 깎았다.

또 2013년 2월에는 모 업체의 자본금이 8천811억여 원 잠식됐다며 과징금의 60%를 감액했다. 그렇지만 1년 뒤 이 업체의 자본금 잠식규모가 535억여 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10% 포인트 높은 70%의 과징금을 감액해줬다.

이미 참작이 된 감경사유를 중복해서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모 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했다며 과징금 83억 원을 감액했는데, 2차 조정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20%(16억 원)를, 3차 조정에서 또다시 30%(22억 원)를 감액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요 자료 누락 등 ‘부실’ 심사보고서 작성으로 과징금 면제 =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해 과징금을 부당하게 면제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 심사보고서 작성매뉴얼 등에 따르면 해당 위법행위와 유사한 가장 최근의 심결례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 2개 업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과징금이 부과된 다른 업체의 심결례를 각각 첨부하지 않은 채 경고조치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국 이 사건은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사무처 전결로 경고조치 후에 종료됐다.

감사원은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부과하지 못한 과징금이 총 12억6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012년∼2015년 11월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업체에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시중금리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자율을 높게 책정해 57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대상 사건 55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만 제한 조처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