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경제민주화·공정성장론 한계” 비판… ‘동반성장’ 부각

정운찬 “경제민주화·공정성장론 한계” 비판… ‘동반성장’ 부각

입력 2016-06-28 14:51
업데이트 2016-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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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동시에 겨냥,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브랜드인 동반성장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참석, 정 전 총리와 초과이익 공유제를 두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의 창립 행사에 참석, ‘한국경제와 20대 국회가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새로운 경질서를 만들었을까”라며 “최근 야권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제시되고, 공정성장도 모델로 추가됐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성과가 지속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들은 지금보다는 나은 긍정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을 작동시키는 본질적 변화는 동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이야말로 서민가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킬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과거 자신이 동반성장의 방법론으로 제안한 바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보상적 차원이다. 중소기업은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은 없으니 돈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초과이익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공개할 수밖에 없으니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중들속에서 특강을 듣고 있던 새누리당 김 전 대표는 “초과이익 공유를 했을 때 세금은 감면하느냐”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정 전 총리는 “세무조사를 2년 면제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 따라오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답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위원장 시절 시행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원래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없어졌다. 당시에는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지금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시비걸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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