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성동 “대통령 기자간담회 부적절…법정서 사실 밝히는 게 예의”

권성동 “대통령 기자간담회 부적절…법정서 사실 밝히는 게 예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03 15:08
업데이트 2017-01-03 15: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첫 변론기일 참석한 국회 소추위원단
첫 변론기일 참석한 국회 소추위원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가 ‘부적절했다’고 3일 지적했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을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며 “내가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것”이라고 변호인단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 출석 요구는 기각됐다.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도록 청구인 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