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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진 발생 때 TV에서 경보음 울린다

대형 지진 발생 때 TV에서 경보음 울린다

입력 2017-01-06 09:30
업데이트 2017-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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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합시청점유율 도입…OTT 등 관련 법체계 마련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나면 TV에 자막이 뜰 뿐 아니라 경보음으로 재난 발생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청점유율은 산정대상이 고정형 TV외에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돼 통합 산출되고, 유료방송 주문형비디오(VOD)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에 대한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해 법적 규제체계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의 재난방송 매뉴얼에 재난 경보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방송 매뉴얼에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화면하단 흘림자막’ 등과 함께 ‘10분당 경보음’을 내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방송사별 재난방송 매뉴얼에는 ‘경보음’이 제외돼 있고, 실제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당시에도 경보음을 내보내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시청 간섭 등을 이유로 재난 경보음을 내보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재난방송 매뉴얼에 ‘경보음 송출’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재난 때 경보음을 내보내면 시각장애인이나 TV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발생 사실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사별로 제각각인 재난 발생 자막의 크기, 색상, 문구 등 형식도 재난 단계별로 통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올해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통한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수신료를 다른 수입 회계와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간접광고와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 분쟁 등으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다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고정형 TV·VOD·스마트폰 등 매체별로 산정하는 시청점유율을 합산해 조사·발표하는 방안을 올해 확정한다.

신성장 산업인 유료방송의 OTT와 VOD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도 마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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