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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당원소환제’ 도입 검토…“黨에도 직접민주주의 도입”

신당 ‘당원소환제’ 도입 검토…“黨에도 직접민주주의 도입”

입력 2017-01-06 14:33
업데이트 2017-01-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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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가칭)이 6일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소환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도입됐으나 보수정당의 당헌·당규에는 없었던 제도다.

당내 정강정책·당헌당규팀 소속 홍일표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청이 강한 만큼, 우리 당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있지만, 윤리위가 유명무실하거나 특정 세력에 끌려갈 경우 당원들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팀 소속 오신환 의원도 통화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데 당직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임기만을 보장하며 가는 것은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당 정강정책·당헌당규팀은 이날 오후부터 당원소환제 도입을 포함한 두 가지 당헌·당규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전날 발표된 정강·정책에 담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의미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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