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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연금법 등 22개 입법 임시국회서 처리”

국민의당 “국민연금법 등 22개 입법 임시국회서 처리”

입력 2017-01-08 17:04
업데이트 2017-0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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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검찰·언론개혁에 방점…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추진

안철수의 ‘대선 前 결선투표제’, 개헌특위에 넘기기로

국민의당은 8일 재벌·검찰·언론·정치 부분 등에 대한 24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는 국가 대개혁 통해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나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재벌개혁 및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의 경제검찰로 위상강화 및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주주총회 활성화 등의 내용이다.

국민연금법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의혹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 책임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추진한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제정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검사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정혼란 핵심원인은 검찰 권력집중과 남용”이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검찰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 못 했는데 이번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국회가 여야 7대6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장선임 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을 재개정하는 한편,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에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사전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 병역의무 기피자의 공직 선거 출마 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요소의 경우는 개헌과 연계해 추진기로 했다.

또한,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구인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들도 제·개정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입법 사안은 아니지만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추진 저지를 위한 국회결의안 추진도 추진하고 국정교과서 저지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4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원내지도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국회 통과를 주장한 결선투표제를 개헌특위에 넘기기로 해 사실상 중점 처리 법안에서 제외했다.

조 의장은 “입법사항으로 관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면서 “헌법학자들은 개헌 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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