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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朴대리인단 사임해도 탄핵심판 계속”…법리검토 의견 제출

퇴진행동 “朴대리인단 사임해도 탄핵심판 계속”…법리검토 의견 제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1 15:05
업데이트 2017-0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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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시민단체 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임 가능성 시사를 비판하고 있다. 2017.2.1. 연합뉴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법리 검토 의견을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임 협박은 헌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라며 이렇게 밝혔다.

퇴진행동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짚었다.

즉 탄핵 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지위 자체가 ‘사인’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박 대통령은 헌재법 25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재법 25조 3항은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 신청이 기각당하자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것이 아니냐”며 ‘전원 사퇴’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법을 이용해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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