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항공기 난동 처벌 징역형으로 강화한다

항공기 난동 처벌 징역형으로 강화한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2-03 22:44
업데이트 2017-02-04 0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적 약자 보호 법 개정하기로 확정

정부가 항공기 내 난동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폭언에 시달린 백화점 점원이 업무 전환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게 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건물·아파트 경비원 폭행자는 가중처벌 추진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안을 논의·확정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으로 최근 항공기 승무원과 백화점 점원, 아파트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등 관계 인사 13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기 내 난동자에 대해선 현재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지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기 승무원의 테이저건과 포승줄 사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폭언 시달린 백화점 점원 업무전환 원하면 수용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항공기 내 난동 사건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화점 점원 등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백화점 점원이 폭언·폭행을 당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업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 업무를 중단하고 전환 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건물·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검찰은 오는 3월 시행되는 ‘폭력사범 사건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화예술인도 계약서 안 써 신고 땐 과태료

아울러 문화예술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계약을 근절하고자 상대방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신고를 통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부당 처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부당 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04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