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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2차 압수수색 주시…“법과 전례에 따라 대응”

靑, 특검 2차 압수수색 주시…“법과 전례에 따라 대응”

입력 2017-02-04 12:53
업데이트 2017-02-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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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앞두고 관저서 법률 대응 준비

청와대는 주말인 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2차 압수수색을 주시하고 있다.

아직 별다른 동향은 없지만, 전날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던 특검이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내주 초까지는 압수수색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검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관련 법과 전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청와대는 전날도 이런 입장에 따라 특검의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이와 관련,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 요청을 보내기는 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는 황 권한대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 대상인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시설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라면서 “압수수색 문제는 황 권한대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전례와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다음 주 후반으로 전망되는 특검 대면조사를 앞두고 관저에서 법률 대응 준비에 주력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전원 출근해 대책회의를 갖는 등 주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촛불집회 상황을 지켜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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