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 때문에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바른정당 입당 의사를 밝혔으나 새누리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속 정당에서 분당해 새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분당하기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를 구성한 경우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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