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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대선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선거운동 첫 허용

‘벚꽃 대선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선거운동 첫 허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7 11:14
업데이트 2017-0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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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자 관보 게재 즉시 효력 발생…공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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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소중한 한 표’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구산동 제1투표소에서 시민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선거 날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같은 내용이 8일자 관보에 실리면서 처음으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실시 가능성이 있는 ‘벚꽃 대선’ 당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 공포안에 따르면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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