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결의 위반 논란 야기”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결의 위반 논란 야기”

입력 2017-02-07 11:17
업데이트 2017-02-07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핵 상황 변화 있어야 개성공단 재개 논의 가능”

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작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까지 단행하자 지난해 2월 10일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사회와 함께 전방위적 대북제재와 압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러 국가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에 공단을 원활히 가동하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2321호)을 채택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자금원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321호로 개성공단 안에 국내 은행의 지점을 둘 수 없게 돼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제공하기 어려워졌고,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기업들의 대북 투자 리스크를 높여 개성공단 진출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열게 되는 첩경”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한 걸음 들어온다면, 개성공단 문제 논의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터널의 출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