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7년 1월 22일 오후 교도관들에게 둘러쌓인 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1.22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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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의 주장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인사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과거에 쓴 글 내용이다.
신동아 3월호가 입수해 보도한 이 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서울대 법학과 제16회 동창회가 2008년에 엮은 ‘낙산의 둥지 떠나 반백년’이라는 책에 실렸다. 이 책은 1958년 입학한 동창들이 투고한 글을 모은 문집으로 시중에 판매되진 않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이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느낀 바가 많지만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위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아마도 최후로 탄핵심판에 관여한 일이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적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당시 생각한 ‘대통령 탄핵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
1.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2.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사유 중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명권 침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