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09 10:37
업데이트 2017-03-09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별다른 일정없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며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심경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정국 상황 등을 마음 속으로 점검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정국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아니면 91일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라고 분명히 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