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직사회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 조기퇴근 본격 시행

공직사회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 조기퇴근 본격 시행

입력 2017-04-03 13:18
업데이트 2017-04-03 13: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처, 일부 부처 ‘근무혁신 방안’ 제출받아…4월 초 마무리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 일부 부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으며, 이달 초순 안에는 나머지 부처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기상청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전 부서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직원들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도록 권장한다.

법제처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중소기업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결정했지만, 조기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내부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직사회에 근무혁신을 정착시키면서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