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호철 “盧사돈 교통사고 덮자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법적조치”

이호철 “盧사돈 교통사고 덮자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법적조치”

입력 2017-04-06 16:35
업데이트 2017-04-06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배모 씨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를 당시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덮고 가자’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이 전 비서관은 6일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 전 비서관의 입장을 직접 들으려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날 한 신문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A 전 행정관의 말을 인용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배씨의 음주 교통사고를 은폐한 일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전 행정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비서관이 ‘덮자’고 했고, 청와대 내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이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힘들어지니 덮고 가자’는 설득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의 오모 행정관이 피해자 임모 씨를 두 차례 만나 회유·설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배씨의 사고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03년 당시 문 후보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문 후보는 2006년 사안을 인지한 뒤 일관되게 원칙적인 처리를 지시했고, 결국 그 사돈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은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