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선후보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보전과 절차는

대선후보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보전과 절차는

입력 2017-05-10 10:58
업데이트 2017-05-10 1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文 500억·洪 420억·安 460억 지출…15% 득표율로 전액 보전

19대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총 500억원가량을 썼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420억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약 460억을 각각 지출했다고 각 정당 관계자들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완주하는 후보는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대 509억여원까지 사용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13명의 완주 후보 중에서는 문 대통령과 홍 후보, 안 후보 측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대부분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총 500억원가량을 지출했다. 2012년 대선에서 450억여원을 썼던 것과 비교해 50억원 정도를 더 사용한 것이다.

당은 후보자 등록 이틀 뒤 지금된 선거보조금 123억5천여만원 외에 ‘문재인펀드’로 모은 330억원가량과 금융권 대출을 더 해 마련했다.

선거비용 중 절반가량이 신문·방송광고 등 홍보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됐다.

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은 약 420억원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전신인 새누리당이 480억원을 썼던 것과 비교해서 60억가량을 덜 쓴 것이다. 이는 양강 구도가 펼쳐졌던 지난 대선 때와 달리 다수의 후보자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득표율에 따라 자칫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119억8천여만원)에 부동산 담보대출 250억원과 기존에 당이 보유하고 있던 재원 130억원을 더해 약 500억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세차량을 포함한 선거운동 비용이 약 200억,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비용이 150억, 홍보 문자와 음성전화 비용이 30억정도가 지출됐다. 여기에 선관위 보전대상이 아닌 선대위 운영비로도 약 40억이 지출됐다고 이철우 사무총장은 전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지출한 총액 460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용한 것은 각종 홍보비다. 찬조연설 방송에 약 100억원, TV·라디오·포털 등 광고로 약 87억원이 각각 지출됐고, 법정홍보물에도 38억 상당이 소요됐다고 김삼화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대선 후보자가 사용한 비용이 법 규정에 맞게 선거운동에 지출됐다면 오는 7월 18일 이내에 보전받게 된다.

선관위는 사전에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에서 국가 부담으로 보전하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해도 전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에서 보전한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후보 10명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보전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 획득 시엔 절반을 받을 수 있지만,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보전대상에서 제외된.

마찬가지로 중도 사퇴한 후보 2명도 보전대상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50억가량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보조금 63억원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충당한다는 목표로 최대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린 결과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의당은 선거보조금 26억여원에 더해 후원금과 특별당비를 더해 총 4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소수정당의 비용 내역을 보면 선거공보와 TV 광고 제작 등을 포함한 홍보·광고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절감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세차량을 놓고 봐도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은 많게는 수백 대까지 동원했지만,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17대를 운용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