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수사 지휘해선 안돼…檢 독립해야”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수사 지휘해선 안돼…檢 독립해야”

입력 2017-05-11 11:38
업데이트 2017-05-11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정수석에 인사권 없다…민정수석실 파견 후 檢 복귀 안돼”“사법개혁,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다해야…인사검증 바로 시작”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을 왔다가 복귀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파견을 아주 제한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된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 사표를 낸다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민정수석은) 서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법개혁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인적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장관 후보자는 검증이 시작돼야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정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