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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첫 재판…최순실과 법정에 나란히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첫 재판…최순실과 법정에 나란히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22 08:47
업데이트 2017-05-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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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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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무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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