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낙연 청문회] 경대수 아들 군면제 사유 역풍 네티즌 “질병명도 미공개”

[이낙연 청문회] 경대수 아들 군면제 사유 역풍 네티즌 “질병명도 미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5-24 14:05
업데이트 2017-05-24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관련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자 네티즌들은 경대수 의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으면서 질병명을 미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질의하는 경대수 의원
질의하는 경대수 의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5.24
경대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배우자, 아들의 자료 공개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의 어깨 탈골 CT ·MRI사진과 건강보험심의위원회 핵심 자료, 위장전입과 관련 아들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동산 취득과 관련 실거래 내역 및 가격 자료, 경찰청 과태료 현황,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 배우자의 그림 판매 실적 자료 등을 이날 정오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경대수 간사께서 역대 총리 후보자 중 자료 제출을 안 하신 분이 없다는 것은 국민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역대 총리 청문회 때 너무 제출을 안 해서 야당이 분통을 터트린 게 많다. 그건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바로잡았다.

네티즌들은 경 의원의 장남 경모씨의 군 면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2월2일 매일경제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 17명이 모두 ‘몸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중 경 의원의 장남도 포함됐으며 군 면제 사유는 질병이었지만 질병명은 미공개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