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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김상조 부인, 조작된 점수로 공립고교 채용돼”

지상욱 “김상조 부인, 조작된 점수로 공립고교 채용돼”

입력 2017-06-05 11:26
업데이트 2017-06-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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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기준 미달로 자격점수 0점인데 학교 측 조작” 주장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 모 씨가 작년 말 공립고교 영어전문강사에 채용될 당시 조작된 점수를 받아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한 김 후보자의 부인은 처음 채용될 때부터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S고교는 작년 11월 2017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1명) 선발 공고를 내고 총 6개에 달하는 지원 자격을 내걸었다.

지 의원은 “조 씨는 자격조건 1호인 ‘초·중등학교(영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부터 4호인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련 학사’ 등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는 중등 정교사 1급 역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5호와 6호의 1항은 충족했으나 2항에서 미달이었다”고 지적했다.

5호와 6호의 2항은 토익점수 기준(901점 이상)이다. 조 씨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토익점수는 900점으로, 1점 차이로 2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자격점수는 최종 0점 처리돼야 했다는 게 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 의원이 추가로 제시한 당시 채점표를 보면 조 씨는 3명의 평가자로부터 각각 20점, 20점, 12점의 자격점수를 받았다.

지 의원은 “사립교원도 아니고 공립교육을 하는 곳에서 명백하게 공모된, 조작된 점수로 조 씨를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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