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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산재 발생 땐 원청·발주자가 책임”

文대통령 “산재 발생 땐 원청·발주자가 책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7-03 22:58
업데이트 2017-07-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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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국민참여조사위 검토”…‘위험 외주화’ 제동 걸릴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체 및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 업무는 하청이나 용역업체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해 온 ‘위험의 외주화’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파견·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여부는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면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거나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하청) 인가 제한 등으로 운영돼 온 산업안전보건체계 패러다임이 공사 기간 및 금액,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 요소 파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안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까지는 사후 처벌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관행, 구조적 문제 등에 관해 전반적인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하청이나 용역업체에 맡긴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 5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하청업체가 0.39명으로 원청(0.05명)보다 8배 정도 높았다.

김 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 조사위원회처럼 국민 참여 방식의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사망 산재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 400만원 수준의 낮은 처벌만 내려졌던 게 현실이다.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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