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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 등 ‘박근혜표’ 5개 위원회 폐지 확정

국민대통합위 등 ‘박근혜표’ 5개 위원회 폐지 확정

입력 2017-07-04 06:51
업데이트 2017-07-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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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심의·의결…서울 분양권 전매금지도 포함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 등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던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대통합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한다.

폐지 대상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일괄 정비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참여정부가 만든 위원회 5곳을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위원회 4곳을 폐지한 바 있다.

국민대통합위·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는 2013년 5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고, 통준위는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대박론’에 따라 같은 해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정부3.0추진위는 2014년 6월에 만들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밖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개정안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된다.

국민안전처 소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비로 87억3천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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