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죄를 죄로 덮으려 민주당 대표인 저를 고발까지 해” “대북 제재·압박 필요하지만, 대화통한 외교로 최종 해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 ‘형사법적 미필적 고의’로 규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법률 용어다.발언하는 추미애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7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충남 세종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준용씨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전날 자신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상황에서 ‘형사책임’까지 언급하며 초강경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한 국민의당에 초강경 맞불
추 대표는 “국민의당의 대선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北風)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은 관련자가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세운다는 것이다.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았고,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공중에 유포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포시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며 그것은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했었어야 한다. 파슨스의 국내 동기가 소수인 만큼 그 신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5월 5일 날조된 조작(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고 그 다음 날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대선 전날인 8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의당은 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