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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10일 회의 열려

丁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10일 회의 열려

입력 2017-07-07 16:10
업데이트 2017-07-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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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은 가능, 심사는 과반 의결 필요…국민의당 입장 ‘변수’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추경 상정을 위한 예결위 회의가 10일 열리지만 야3당의 반대로 심사 착수까지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이 예결위에 회부됐다”며 “예결위 회의는 10일(월요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추경 정부안을 예결위에 보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추경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결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에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지정 기한 내에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결위에 추경안을 회부할 권한을 국회의장은 갖고 있다.

이번 추경은 국회로 넘어온 지 이날로 한 달째가 됐지만 여야 대립으로 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추경 관련 상임위 13개 가운데 예비심사를 끝낸 곳은 환노위 한 곳뿐이다.

정 의장의 회부로 예결위는 10일 추경 상정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심사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에 항의하며 추경 협조를 거부해 민주당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추경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와 관련해 2차 채택 시한을 오는 10일로 지정한 점도 추경 해법 마련의 변수다.

야권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두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면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추경 논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야 갈등의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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