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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대 결선투표 도입…1차서 과반 얻어야 당선

국민의당 전대 결선투표 도입…1차서 과반 얻어야 당선

입력 2017-08-07 11:05
업데이트 2017-08-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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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당선확정 안되면 31일 ARS 투표…“당권주자 모두 동의”여론조사 제외·당원투표만…당직자들에 “전대 관련 언행조심” 경고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선 룰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간 토론회를 거친 후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9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당 대표 선출을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비대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관성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전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권주자들은 결선투표제 도입의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4일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경선 룰을 비대위에 보고했으나, 비대위에서는 전준위의 룰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안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전준위 안대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비대위에서는 결선투표제에 반대한 사람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도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동영 의원은 결선투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천정배 전 대표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안 전 대표도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대표는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해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또 이번 전대에서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만 반영키로 했다.

또 당규를 개정해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 논의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당 대표 출마자의 경우 기탁금을 7천만원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최근 당직자들이 전당대회와 관련해 중립적이지 않은 개인 의견을 발표하거나 성명을 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로 의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전준위나 선관위에 참여한 당직자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언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경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황주홍 전준위원장이 최근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3·15 부정선거 책임자가 출마하는 것’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을 두고 전진영 비대위원 등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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