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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한민구 경고받고 부인에 호통…한 달 따로 살아”

“박찬주, 한민구 경고받고 부인에 호통…한 달 따로 살아”

입력 2017-08-09 09:21
업데이트 2017-08-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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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軍검찰 조사서 “부인 행위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진술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 의혹을 받는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한 달 동안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 대장은 작년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인이 공관병 등을 부당 대우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부인 전모 씨에게 크게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약 한 달 동안 수도권에 있는 집에 머무르면서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공관에 발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전씨가 공관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공관병이 일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부당 대우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 대장은 부인의 부당 대우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병들이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대장은 자신이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부 감사에서도 사실로 파악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장은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직을 옮길 때 냉장고 등 공관 비품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비품은 모두 군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군 검찰은 관련 자료 전반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장은 8일 오전 군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깝게 마라톤 조사를 받고 9일 새벽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에 취재진을 만나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7일에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 씨는 조사를 마치고 ‘’박 대장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편, 박 대장은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면직됐지만, 자동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게 됐다.

국방부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박 대장에게 이례적으로 ’정책 연수‘ 명령을 내려 전역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박 대장은 현역 신분을 유지하며 군 검찰 조사를 계속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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