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8·27 전당대회 공명선거선포식에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명한 공명선거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정동영 의원, 천정배 전 공동상임대표, 안철수 전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4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8·27 전당대회 공명선거선포식에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명한 공명선거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정동영 의원, 천정배 전 공동상임대표, 안철수 전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