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참석, 황인영 학생으로부터 ’광화문 1번가’에서 시민들로부터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또는 국정운영에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받아 만든 ’대통령의 서재’에 들어갈 책을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참석, 황인영 학생으로부터 ’광화문 1번가’에서 시민들로부터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또는 국정운영에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받아 만든 ’대통령의 서재’에 들어갈 책을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