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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은 사법부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

文대통령 “국민은 사법부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9-25 22:28
업데이트 2017-09-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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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임기 시작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곧 결정”
고강도 사법개혁·인적쇄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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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6년간 사법부를 이끌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5일 임기를 시작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개혁 성향인 김 대법원장 임명이 사법 개혁과 함께 문재인 정부 사법부 인적쇄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 개혁은 대통령·정부·국회가 감당할 몫인데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민과 사법부 내부에서 신임 대법원장께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부 수장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국회와 야당이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한 덕분에 공백 없이 취임하시게 돼 다행”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언급됐듯 개혁 성향인 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 뒤 설치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판사 승진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는 와중에 현 정부가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국면이어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첫 공식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할 문제”라면서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갖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올 초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대법원에 전달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다만 제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다. 대통령과 충돌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직은 대법관 13명 전원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3000여명의 법관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자리다.

당장 내년 11월까지 전체 대법관의 절반에 가까운 6명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곧바로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7월 임명된 박정화(52·20기) 대법관과 비슷한 ‘젊은’ 기수에서 차기 대법관이 나올 경우 김 대법원장 안팎 기수의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들의 거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법원행정처도 대폭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손발’이라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조직이다.

사법행정 체계 변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이 점진적·장기적 사안이라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처리에 대한 기류 변화는 김 대법원장 체제 초반에 실현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와 다른 하급심 판결이 속출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건들,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사건, 통상임금, 국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소멸시효 원칙 등에 대한 새 대법원 기준이 빠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부분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입법 조치로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사안들로 진보 성향 일색인 입법·행정·사법부 간 ‘공조’가 이뤄질지, ‘추진 속도 경쟁’이 이뤄질지, ‘이견’이 표출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행사 준비와 26일 오전 대법원 소부 선고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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