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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전문에 ‘5·18’ 삽입, 사회적 합의 있으면 가능”

이진성 “헌법전문에 ‘5·18’ 삽입, 사회적 합의 있으면 가능”

입력 2017-11-22 14:43
업데이트 2017-1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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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헌법 개정시 국민 기본권 명시에 찬성”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헌법 개정 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됐고 법률로 (피해) 보상도 되고 있다. 저도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하고 현재 전문으로 돼 있는 것처럼 (5·18 정신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개정 헌법에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과 관련, ‘최초 보고 시각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질의에 “그런 자료가 있고 사실이라면 인지 시점이 10시에서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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