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상기 “검찰몫 특활비는 없다…법무부·검찰 공동의 특활비”

박상기 “검찰몫 특활비는 없다…법무부·검찰 공동의 특활비”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4:15
업데이트 2017-11-23 14: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부에서 오해해 사실관계 잘못 안 것”“구체적 액수와 집행 내역 공개 어렵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에 예산 편성권이 없고,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도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답변하며 특활비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특활비의 용도를 캐묻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특활비 성격상 구체적인 어떤 집행 내역을 사실상 말하기가 어렵다”며 “(특활비) 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구체적 액수와 집행 내역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검찰·법무부의 특활비 문제가 구조적으로 같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했다.

박 장관은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