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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은 닫았지만…내달 10∼15일까지는 추가 시한

한국당, 문은 닫았지만…내달 10∼15일까지는 추가 시한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0:26
업데이트 2017-1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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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 결과 최고위 보고 후 내달 10∼15일 당협 정비완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재편 작업이 다음 달 10∼15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당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당협위원회 정비를 마무리한 뒤에는 바른정당의 잔류파가 건너온다고 해도 이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2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르면 27일 책임당원 여론조사와 개별 평가 항목 점수를 합산한 최종 당무 감사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 항목 중 가중치를 어디에 둬야 할지를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27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최고위에 당무 감사 결과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는 각 당협의 이름을 블라인드식으로 가린 상태에서 ‘살생부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하위 몇%부터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는 식이다.

이후 한국당은 다음 달 10∼15일까지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위원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바꾸는 등 정비를 끝마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밑바닥 조직 다지기의 1차 정비 작업이 끝나는 셈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달 초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복당을 끝으로 ‘이미 문을 닫았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빗장을 걸어 잠근 상태다.

다만 바른정당의 경우 유승민 대표 취임 이후 당내 통합론의 향배에 따라 추가 탈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바른정당 잔류파 의원들의 한국당 추가 복당 여부 결정은 한국당의 당무 감사 일정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당협 정리가 완성된 뒤인 다음 달 10∼15일 이후 복당하게 되면 당협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지방선거 때 공천권 등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역의원이라도 당협위원장이 아니면 지역구에서 손발이 묶이듯 정치적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한국당은 ‘인명진 비대위’ 시절 바른정당으로 탈당한 의원들의 당협에 해당 의원의 ‘지역구 라이벌’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채워 넣은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1차 복당했던 의원들의 경우도 당협위원장직을 아직 되찾지 못한 상태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바른정당에서 추가로 탈당할 의원들을 의식해 자리를 미리 비워놓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홍 대표가 강조한 ‘공정한 당무 감사’와는 거리가 멀다”며 “바른정당 잔류파 중에서 추가 탈당을 고려한다면 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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