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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공수처법 우선 관철”…특별감찰관은 폐지 가능성도

당청 “공수처법 우선 관철”…특별감찰관은 폐지 가능성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4 11:28
업데이트 2017-1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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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공수처-後특별감찰관’…“공수처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것”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공수처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특별감찰관제는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에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수사 권한 등이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배경에는 그런 측면도 고려됐다”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경우 야당에서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왜 공수처법을 만드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는 특별감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청의 이런 ‘선(先) 공수처·후(後) 특별감찰관 문제 논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특별감찰관제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4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6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포청천 같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신속하게 호응한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 8월 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빚으면서 현재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당청은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참석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조국 민정수석)면서 공수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공수처 논의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과 바꿔서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다”면서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청이 이처럼 특별감찰관제 추천에 대한 입장까지 바꾸면서 공수처에 집중하는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당 적폐청산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 등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릴레이로 공수처 설치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나섰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동참도 압박하고 있다.

당청이 공수처 우선 관철 입장을 정함에 따라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비어 있다.

나아가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로 인해 공수처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만약 공수처법 처리가 힘들다는 판단이 들 경우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하는 방향으로 여권의 입장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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