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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반통합파 179명 ‘당원권 정지’ 무더기 징계의결

안철수, 반통합파 179명 ‘당원권 정지’ 무더기 징계의결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8 15:37
업데이트 2018-01-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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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정동영·천정배 포함…‘전대 의장’ 이상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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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민평당 창당준비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기 위한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안 대표 등 통합찬성파는 이번 달 말까지 대표당원 명부를 정리하는 등 다음 달 4일 전당대회에서 통합안을 의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2018.1.2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민평당 창당준비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기 위한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안 대표 등 통합찬성파는 이번 달 말까지 대표당원 명부를 정리하는 등 다음 달 4일 전당대회에서 통합안을 의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2018.1.2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을 공식화한 반통합파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강행했다.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온 국민의당 의원 17명이 포함됐다.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온 이상돈 의원과, 부의장인 윤영일 의원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의장 2명 중 나머지 한 명인 이용호 의원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당원권 정지 상태인 박준영 의원은 중복징계 방지 차원에서 이날 명단에서 제외됐다.

안 대표는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징계대상은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당활동을 했던 분들까지 다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2월 전(全)당원투표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75% 정도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왔고 저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전당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견이 있다면 전대에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방법으로 전대 자체를 방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있고, 당직을 맡은 분들조차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은 정당 파괴행위로,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브리핑에서 당무위원 76명 중 현장에 온 41명과 위임장을 낸 4명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으며, 징계안에 대해서 현장참석자 39명과 서면참여자 4명의 찬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상징계가 있었고, 이후는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 있으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소송전에 돌입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상돈 의원의 당원권이 징계된 데 따라 오는 2·4 전대의 사회권에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상돈·윤영일 의원 두 분이 사회를 못 보시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용호 의원이 할지, 다른 절차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민평당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권노갑·정대철·이훈평 등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상임고문과 고문단 16명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고문님들은 저희가 어른으로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탈당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중로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당무위원회 명의의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고 전했다.

안 대표 등 당무위원들은 해당 결의문에서 “‘당내 당’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국민의당 파괴행위이며, 정치 도의에서 크게 벗어난 구태”라면서 “해당행위자들은 즉각 전원 탈당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중책을 맡은 한 중진의원의 지역구에서 대표당원 당비 집단대납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대 방해 목적의 조직적 당비대납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당무집행 방해 행위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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