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되면 동부구치소 3평가량 독거실 수용

이명박, 구속되면 동부구치소 3평가량 독거실 수용

입력 2018-03-22 11:25
업데이트 2018-03-22 1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장소를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장소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의자들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교정 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동부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부구치소에는 공사 등 별도의 준비 없이 쓸 수 있는 독거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 비치되는 침구류 등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