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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드루킹 최근 3년 간 국회 출입기록 경찰에 제출”

국회 사무처 “드루킹 최근 3년 간 국회 출입기록 경찰에 제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4 16:40
업데이트 2018-04-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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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희경 측 “靑에 드루킹 출입기록 요구했으나 규정상 안 된다며 거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로부터 필명 ‘드루킹’ 김 모(49) 씨를 비롯한 복수 인물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어제 김 씨를 포함한 여러 인물이 국회를 드나든 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어제 오후 늦게 해당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경찰에 제출한 김 씨 등의 국회 출입기록은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3년간의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출입기록 저장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최근 36개월간 기록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청와대 측에 김 씨와 김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수집된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송 의원 측이 전했다.

송 의원은 또 국회 사무처에 2016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김 씨의 국회의원회관 김경수 의원실 출입기록 자료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국회 방문인의 청사 출입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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