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름스크 항에서 석탄 하역하는 북한 을지봉호
지난 2017년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 2018.7.20 [VOA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깨진다면 한반도 비핵화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쉬쉬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묵인설, 관세청 함구령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진실을 은폐할 목적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누가 어떤 경로로 구입했고 최종 소비처가 어디였는지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 및 금융회사가 최소 4곳이라고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적극 수입 의사가 있었는지 선의의 피해자인지도 가려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산 석탄 지난해 2차례 한국서 환적”/사실이라면..대북 제재 위반/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 항의 북한산 석탄. 나홋카 항과 홀름스크 항으로 북한산 석탄들이 실어 보내졌고, 이곳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선박에 석탄을 재선적해 보냈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에 지난달 19일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북한 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된 것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은 우리 정부에 의해 의심 선박으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12회에 걸쳐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