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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지원금 중복지원 대상 확대

청년 고용 지원금 중복지원 대상 확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9-27 14:51
업데이트 2018-09-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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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평양공동선언 관련 내각 할 일 속도감 있게 추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주지원금’ 중복 지급 대상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정부가 지정하는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 20건(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27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주지원금은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해야 했다. 그러나 청년 고용을 더욱 확산하고자 앞으로 성장유망업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도 두 지원금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간 유흥주점업이나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했다. 주로 유흥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이다. 정부는 여기에 가상화폐거래소 등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자산 관련 최근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등을 언급하면서 “내각이 할 일을 충실이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달라”면서 “국회도 판문점 선언과 한·미 FTA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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