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오늘 가서명…올해 1조380억원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오늘 가서명…올해 1조380억원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10 08:41
업데이트 2019-02-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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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요구로 유효기간은 1년…상반기에 새 협상
정부 내 절차 거쳐 4월쯤 국회 비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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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재확인한 트럼프
방위비 분담 재확인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4.20 AP=연합뉴스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이뤄진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이 가서명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연합뉴스
이번 방위비 유효기간은 1년짜리다.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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