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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길면 ‘330일’ 험로 예고

[속보] 공수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길면 ‘330일’ 험로 예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30 00:54
업데이트 2019-04-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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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이상민-표창원
악수하는 이상민-표창원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이상민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앞서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전체회의에서 2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큰 고비를 넘기고 출범하게 됐지만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의 험로가 예고된다. 4박5일 동안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난장판 국회를 연출한데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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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장에게 종이 명패 들어보이며 항의하는 장제원
심상정 위원장에게 종이 명패 들어보이며 항의하는 장제원 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소집된 정치개혁특위 회의 개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종이 명패를 들어보이며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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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오른쪽 두 번째) 법률위원장과 이재정(오른쪽) 대변인 등 당직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에 따른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오른쪽 두 번째) 법률위원장과 이재정(오른쪽) 대변인 등 당직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에 따른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역시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별도로 2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게 됐다. 기존 법안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 수사한다면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패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권 의원의 법안은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 권한을 더욱 분산한 것이 특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 열차를 타고 최장 330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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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이 기간을 최소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2건을 조율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본회의 처리까지 원활한 진행을 장담할 수는 없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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